하향식 피난구의 덮개 성능 및 크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피공간을 대체 가능한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 기준 1.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대피공간의 설치 의무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제4호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