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가능시간 적용 차이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에서 피난가능시간 기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의 적용 가. 개요 방재센터나 통제실이 없더라도, 훈련된 직원이 굳이 없더라도, 지구경종이 울리면 다들 화재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텐데 왜 W1, W2, W3에 따라 시간대별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에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화재 경보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층경보방식과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이 있다.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이면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고, 10층 (공동주택은 15층)이하이면 전층경보방식 (일제경보방식)을 적용한다. 나. 왜 발화층 및 직상층 우선방식을 도입하고 있는가? 층수가 높고 건물이 큰 경우에는 전 층에 화재경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화재가 발생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