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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저장소

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수 구하는 방법 압축공기포소화설비 가. 압축공기포소화설비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3조(정의) 제25호에 압축공기포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압축공기포소화설비"란 압축공기 또는 압축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을 말한다. 믹싱챔버라는 곳에 수원, 포소화약제, 공기를 인위적으로 주입시켜 포수용액이 생성되게 하고, 이를 배관을 통해 방출구로 이송하여 생성된 포를 방사하는 방식이다. 나. 어디에 설치하는가?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4조(종류 및 적응성)에서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나온다. 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 차고 또는 주차장 ③ 항공기 격납고 ④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 더보기
포헤드 수원 산출시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표준방사량이 어디에서 언급되는가? 가. 표준방사량이 언급되는 곳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표준방사량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 조항은 ①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②차고 또는 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1.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 :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 또는 포헤드(이하 "포헤드"라 한다)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 더보기
포헤드 설치 개수 계산시 주의할 점 주의 깊게 이해해야 할 사항 가. 수원 보유량과 관련된 조항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의미있는 내용이 발견된다. 나. 괄호안의 의미는 포헤드의 설치 수량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닥면적이 200㎡를 초과한 층은 바닥면적 200㎡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를 말한다’라는 규정에서 많이 혼동스럽다. 이 의미는 다음과 같다.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200㎡를 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과 상관없이, 포헤드 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계산할 때에는 200㎡ 내에 설치된 포헤드 개수에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이 규정은 포헤드 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이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포헤드의 설치 한계 수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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