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난계단은 계단실 노대 부속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및 설치 방법 1. 특별피난계단의 구성 가. 계단실과 노대 또는 부속실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①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②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다. 마감은 불연재료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