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서 0.6미터 이내 규정을 지키기 않아도 되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된 창문과 스프링클러 헤드의 간격 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가.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0.6m를 적용하는 기준외벽에 설치된 창문이 있는 경우 헤드는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창문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창문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외벽에 설치된 창문의 거실 쪽 내측면을 기준점으로 하여 0.6m 이내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다. 창문의 외측면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 발생하는 문제① 창문의 내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0.6m 이내에 헤드를 설치하는 것과 창문의 외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