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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관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내용적, 충전량, 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저장용기) 제2항을 살펴보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같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내용적, 충전량, 충전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가. 집합관에서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저장용기에서 소화약제를 저장하고 있다가 방출되면서 가장 먼저 집합관에 이르게 된다. 즉, 소화약제는 저장용기를 벗어난 이후 집합관을 통해서 선택밸브가 개방되는 방호구역의 배관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 개의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더보기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별도독립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별도독립방식이란 가.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의 특성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은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별도의 저장용기실에 집합 저장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금지를 위해, 전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손쉬운 안전 관리를 위해, 화재시 수동 조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 하나의 저장용기실에 집합하여 저장하고 있다. 보유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총 개수는 가장 큰 방호구역을 담당해야 하는 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이다. 그러면서 저장용기 사이에 체크밸브의 설치를 통해 각 방호구역에 필요한 만큼의 약제들을 개방시킨다. 그리고 선택밸브를 통해 필요한 방호구역에 가스계 소화약제를 이송한다. 나. 배관을 별도로 독립해서 설치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호구역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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