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특별피난계단 제외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질의회신을 통한 특별피난계단 적용 여부 검토 1. 국토교통부 질의회신(2018.3.16.)가. 질의요지16층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바닥면적 400㎡ 미만마다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매 층마다 바닥면적 200㎡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경우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나. 회신 내용①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따라서, 1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를 초과하더라도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를 적용할 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축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