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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배관의 겸용

소화설비의 송수구를 서로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1. 소화설비에 필요한 송수구의 겸용이 가능하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가 다수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각 소화설비별로 송수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소화설비별로 주배관을 모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므로, 주배관을 공유하면서 서로 송수구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른다. 가. 스프링클러설비 송수구 설치기준을 따르게 하는 이유 소화설비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을 살펴보면 다양한 소화설비 중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이 가장 많은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하게 설치된 소화설비들의 송수구가 서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즉 일반 소방대상물에서는 방수구 하나당 8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4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수량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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