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된 옥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옥상수조는 주된 건물의 옥상에만 설치해도 된다. 옥상수조의 설치 옥상수조는 정전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옥상에 별도의 예비수조를 설치하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장함으로써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건물의 관계자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수원) 제2항에서는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설치 방법 가. 주된 옥상에 설치한다.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문구는 ‘주된 옥상’이라는 표현이다.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소방대상물에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