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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기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내용적, 충전량, 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저장용기) 제2항을 살펴보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같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내용적, 충전량, 충전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가. 집합관에서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저장용기에서 소화약제를 저장하고 있다가 방출되면서 가장 먼저 집합관에 이르게 된다. 즉, 소화약제는 저장용기를 벗어난 이후 집합관을 통해서 선택밸브가 개방되는 방호구역의 배관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 개의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계산표가 의미하는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 계산을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표가 규정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을 계산할 때 무조건 방호체적에 따른 소화약제량을 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 계산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으로 계산한다. 방호구역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45㎥ 미만 1.00Kg 45Kg 45㎥ 이상 150㎥ 미만 0.90Kg 150㎥ 이상 1,450㎥ 미만 0.80Kg 135Kg 1,450㎥ 이상 0.75Kg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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