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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에서 공기유입량 및 공기유입구 크기 산정 거실 A와 B는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고,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바닥에서 반자까지의 높이는 3m이고 제연경계의 폭은 0.6m이다. 각 거실들은 통로로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다. 각 예상제연구역별 공기유입량(㎥/hr)과 공기유입구의 크기(㎠)를 산정해보자. 도면 및 문제의 의도 파악 가. 예상제연구역별 바닥면적 ① 거실 A : 30m × 20m = 600㎡ ← 바닥면적 400㎡ 이상 ② 거실 B : 40m × 20m = 800㎡ ← 바닥면적 400㎡ 이상 나. 직경 40m 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① 거실 A : 대각선의 길이 = 36.06m ← 40m 원 안에 포함 ② 거실 B : 대각선의 길이 = 44.72m ← 40m 원의 범위 초과 다. 수직거리 거실 A, B 모두 : 층고 3m –.. 더보기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공기유입구 설치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의 공기유입구 설치방식 가.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사항이다.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있을 때 화재실은 배출을 통해 부압으로 유지하고 인접 구역은 공기를 유입시켜 정압을 유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연경계의 하단을 통해 화재실에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켜 주기도 하고, 통로와 연결된 벽 또는 출입문 하단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유입구(그릴)를 만들어 화재실에 공기를 유입시켜 줄 수도 있다. 나. 공기유입구 설치 방식 ① 인접구역 제연방식이 거실과 거실인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에 배출구과 유입구를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한 화재실은 배출구를 개방하여 연기를 배출하고 인접구역에서..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제연방식 거실 제연설비를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이 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5조에서는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규정하고, 소규모 거실에 대한 통로 배출방식, 그리고 연기의 유입이 우려되지 않는 통로에 대한 예외적 방식까지 언급하고 있다. 동일실 급배기 방식 거실 제연설비의 기본은 예상제연구역인 화재실에서 급기와 배출을 동시에 수행하는 동일실 급배기 방식이다. 예상제연구역이 소규모로 구획된 공간에서 사용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배출구를 통해 연기를 배출함과 동시에 급기구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유입함으로써 연기를 제어하는 것이다. 연기는 부력에 의해 천장에 축적되므로 배출구는 천장쪽에 .. 더보기
초고층 건축물의 제연설비, 화재실 단독제연방식의 문제 단독제연방식이란? 단독제연방식이란 공기의 유입구와 연기의 배출구가 하나의 실에 설치되는 방식을 말한다. 제연구역이 소규모의 실인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연구역이 백화점의 영업장처럼 공간이 넓고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접구역 상호제연방식을 사용하지만, 건물이 작은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 곳은 단독제연방식을 사용한다. 초고층 건축물의 실내 특징 초고층 건축물은 높이 지어야 하는 특성상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조금씩 작아지는 특성을 가진다. 그래서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 넓지 않다. 즉, 소규모의 실로 구획되는 특성을 가진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세대별로 구획되고, 일반 사무용 건물은 회사별 그리고 부서별로 구획된다. 초고층 건축물은 대형 건물이므로 자체 환기를 위한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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