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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검지장치 설치 장소

개방형 헤드가 사용되는 방수구역에 일제개방밸브 설치 위치 일제개방밸브와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를 규정하면서 제6조 4호의 기준에 따르라고 하였다. 제6조 제4호의 기준이라는 것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방호구역에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기술한 내용이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유수검지장치는 즉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의 일제개방밸브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일제개방밸브 설치 장소의 구분 가. 일제개방밸브의 설치 장소 일제개방밸브는 당연히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실내는 방수구역 내부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방수구역 인근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 방수구역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라면 출입문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화재를 발견하고 긴급하게 일제개방밸브의 수동개방밸브를 조작한 이후, 화재에 영향을..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방법 유수검지장치 설치 장소 가. 전용의 유수검지장치실에 설치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유수검지장치 전용실로 이해하면 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 바로 인근 복도에 유수검지장치실 또는 A/V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유수검지장치실이다. 별도의 구획된 전용 공간에 설치함으로써 건물에서의 미관, 설치 장소의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보호용 철망으로 구획하여 설치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이던 실외이던 보호용 철망으로 구획하여 설치할 수 있다. 유수검지장치실은 전용실로 구획된 곳을 말하지만, 전용실이 아닌 실내라도 보호용 철망으로 구획하면 장난 등에 의한 불필요한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면된다. 최소한 1차측 까지는 가압된 .. 더보기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층별 방호구역 설정 방법 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가.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는 관리 및 점검상의 편리성과 화재시 긴급 대처에 대한 용이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령에서의 방화구획도 층별 방화구획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설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나. 아파트의 경우 방호구역의 설정 아파트는 하나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한다.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화재가 옆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층에 다수의 헤드가 설치되더라도 기준개수 이하의 헤드가 작동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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