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의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면적에 따른 대상 여부가. 연면적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 일단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해당 건축물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른 면적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② 별표 2 제16호의 창고시설 중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