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율 1.15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 설치 기준 급기풍도는 수직풍도로서 배출풍도와 동일한 구조이다. 제연구역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설치하여 건물의 화재에도 견디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도록 두께 0.5mm 이상인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또한,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풍도 중 수평풍도에 해당하는 부분 가. 수평풍도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급기풍도는 수직선상에 있는 제연구역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연구역과 최대한 밀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수직풍도와 제연구역과의 거리가 있어서 부득이 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한다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