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에서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의 부대시설과 판매시설에서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1. 아파트는 소방관 진입창이 면제될 수 있다. 가.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모든 건축물의 경우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나.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는 아파트각 세대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였거나 발코니를 통해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소방관 진입창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도 소방대원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다. 2. 아파트에 설치하는 부대복리시설가. 부대복리시설은 아파트로 본다.아파트에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된다. 관리사무소, 방재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스크린골프연습장, 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