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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연설비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2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2번째 글을 시작해본다.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그만큼 챙겨야 할 분야가 많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파트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이어지는 방화문의 폐쇄 상태 확인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창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부속실과 승강장을 겸하는 부분과 .. 더보기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1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해 TAB 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사항을 위주로 점검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설비 뿐만아니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제연설비를 TAB 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기로 한다. 다른 층에서도 기준 차압의 70% 이상의 차압 유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6조(차압 등) 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즉 11층 재실자가 피난을 위해 출입문을 열게 되더라도 10층이나 12층에서의 부속실은 차압이 최소 70% 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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