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일러실에 소화기 추가 배치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등의 보일러실에 대한 소화기구 적용 여부 1. 아파트의 보일러실에 소화기구를 적용하는 원칙가. 보일러실에 소화기구 설치 기준① 소화기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표 2.1.1.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별 적용하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에 따라 능력단위에 맞는 소화기구를 적용한다. ② 그리고 표 2.1.1.3은 위 표 2.1.1.2에 의한 능력단위의 소화기를 적용하고 난 후, 세부적인 용도 또는 장소에 따라 추가로 부속용도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대한 사항을 적용하면 된다. 나. 보일러실에 소화기구의 적용①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인 아파트등의 세대 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에는 표 2.1.1.3에 따라 보일러실의 바닥면적 25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