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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에서의 실시하는 도통시험과 작동시험 옥내소화전설비와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의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차이 가.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에서의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나. 스프링클러설비 감시제어반에서 실시하는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 두 설비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의 공통점 가.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실시하는 이유 감시제어반에서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하는 이유는 해당설비에 문제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수원에서부터 펌프 그리고 배관을 거쳐 헤드나 방수구에 이르기까지, 소화수가 최종 방수되는 상태가 가능한 상태인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다. 나. 수조, 압력스위치, 개폐밸브 관련 회로 먼저 수조나 물올림수조(수조가 펌프보다 낮아 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에 물이 부족하면 그 상태를 잘 알려줄 수 있는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에 연.. 더보기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치해도 되는 경우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 가. 감시제어반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제어반을 말한다. 스프링클러설비만을 대상으로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반에 더불어 다른 소화설비의 수신반 역할을 겸용하는 복합수신기 형태로 설치한다. 나. 감시제어반 설치 장소 감시제어반은 관계자가 상시 소방시설의 상태와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방재실이나 제어실 또는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즉시 도달이 가능한 장소 또는 관계자가 피난이 용이한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다. 감시제어반 전용실 감시제어반은 별도의 전용실에 설치한다. 다만,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을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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