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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100명 이상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라목 3)에 따른 무대부 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설치된 무대부가 다) 및 라)에 해당하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되, 다)와 라)에 해당하는 무대부의 장소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무대부가 아닌 장소 즉 관객석이나 다른 용도의 장소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게 된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 무대부의 규모가 크고, 무대부의 특성상.. 더보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에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여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이라면 해당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 시설에서 사실 수용인원이 100명인 경우라 해도 그다지 큰 건물은 아니다. 그러나 예식장, 경마장, 박물관, 박람회장 등 해당 건물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건물의 통로나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 또는 노약자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비상 상황시 다수의 인원이 대피를 위해 동시에 출입구를 통과해야 하는 혼란을 고려하여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영화상영관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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