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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량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계농도가 의미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된 심부화재 소방대상물의 계산표 가.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과 설계농도 전역방출방식에 있어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방호대상물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설계농도(%)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Kg 50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1.6Kg 50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0Kg 65 고무류, 면화류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Kg 75 체적 당 소화약제의 양을 적용하는 방호구역의 체적이란 불연재료나 내열성의 재료로 밀폐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적을 감하여 계산한.. 더보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계산표가 의미하는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 계산을 위해 화재안전기준에 표가 규정되어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을 계산할 때 무조건 방호체적에 따른 소화약제량을 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소화약제량 계산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으로 계산한다. 방호구역 체적 방호구역의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45㎥ 미만 1.00Kg 45Kg 45㎥ 이상 150㎥ 미만 0.90Kg 150㎥ 이상 1,450㎥ 미만 0.80Kg 135Kg 1,450㎥ 이상 0.75Kg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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