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설치면제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 가.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곳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설치제외)의 규정이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와 관련된 규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나. 어떤 곳에 무엇을 제외한다는 것인가 즉,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에 설치되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화장실ㆍ목욕실 등 화재발생 우려가 없거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 전기실 등 유사한 곳에 대해 제연설비의 일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