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에서 소방관진입창의 적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관 진입창의 층수 적용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층 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이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 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면 된다. 나. 비상용 승강기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소방대원이 건물에 진입할 때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비상용 승강기는 높이가 31미터 이상(약 11층에 해당)일 경우 설치하게 된다. 따라서 11층 이하여서 비상용 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