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자의 자격 1. 성능위주설계에 자격 요건에 대한 법적 근거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2항과 제3항에서 성능위주설계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고,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등에 대해 대통령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성능위주설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가.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