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적용 변화 1.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가. 상호간 겸용 가능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면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여 구성하였다. 나. 겸용이 가능했던 이유① 법령에서 예외 인정이렇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상호 겸용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 가목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 설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2항에서는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