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별도 분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의 변경에 따른 특별피난계단 적용 변화 1. 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가. 상호간 겸용 가능공동주택의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은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면적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여 구성하였다. 나. 겸용이 가능했던 이유① 법령에서 예외 인정이렇게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과 상호 겸용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2호 가목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배연설비 대신 제연설비 설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배연설비) 제2항에서는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