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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1.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가.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설치 순서 수도용 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 밸브 → 체크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시험밸브(2개) 나. 압력계의 설치 위치 다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펌프 또는 가압수조와 같은 가압송수장치 이후에 압력계가 설치된다. 그런데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는 압력계가 체크밸브 이후에 설치되는 특징이 있다. 펌프나 압력수조는 가동시 일정한 압력을 가질 수 있지만, 상수도의 경우는 건물 내 물 사용량에 따라 압력이 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상수도 직결형은 인입압력을 측정할 때 개폐표시형 밸브와 체크밸브 이후의 압력을 측정한다. 다. 급수차단장치 설치 ① 상수도 직결형은 건물의 상수도 배관에서 ..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 확보해야 하는 수원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 가.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 제3조(정의)에서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수도가 수원이 된다. 즉 별도의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급되는 상수도 자체가 수원이 되는 형식이다. 그러므로 별도의 저장 용량이나 최소 시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단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작동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급수설비의 옥상수조와 연결되는 별도의 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더보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종류 및 설치 대상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개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효과가 발생하되도록 하되, 스프링클러설비에 비하여 간단하게 약식으로 설치하는 설비의 개념이다. 그러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역시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즉 화재시 소화가 가능한 자동식 소화설비라는 의미이다.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서 다양한 시스템의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① 상수도 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고가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⑤ 압력수조를 이용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있다. 이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서만 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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