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가 신청된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및 신고 운영절차(규정) 1. 성능위주설계 운영절차 개괄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건축허가 전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으로부터 두 번의 심의를 받는다. 건축심의 전에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라고 한다)에 대한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 접수 전에 성능위주설계 신고(2차 심의라고 한다)를 하여 이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2.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1차 심의)가.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청(건축심의 전)성능위주설계를 한 자는 소방시설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나. 사전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