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 사항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자. 그 중에서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하는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