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과 소방관 진입창의 상관관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관 진입창 1.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가.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규정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니 건축법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나. 모든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살펴보자. 건축법 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4항을 보면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건축물에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