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아파트 1. 아파트의 적용가. 아파트에 대한 성능위주설계의 적용 기준아파트가 성능위주설계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2호를 적용해 보면 된다. 그래서 아파트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면 된다. 나. 아파트의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① 아파트는 면적을 기준으로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제1호에서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단서에서 아파트등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아파트의 연면적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