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구역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방수구역)에 설치하는 화재감지기 설치 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에 갈음 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갈음 ① 일정 용도 및 규모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도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②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용 화재감지장치로 설치하는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감지기로 갈음 처리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에 대한 면적 제한이 확대 적용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 이하로 하여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