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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시간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내용적, 충전량, 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 제6조(저장용기) 제2항을 살펴보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같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내용적, 충전량, 충전압력이 같아야 하는 이유 가. 집합관에서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저장용기에서 소화약제를 저장하고 있다가 방출되면서 가장 먼저 집합관에 이르게 된다. 즉, 소화약제는 저장용기를 벗어난 이후 집합관을 통해서 선택밸브가 개방되는 방호구역의 배관으로 가는 것이다. 여러 개의 소화약제 저장용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더보기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방출 시간을 제한하는 이유가 뭐지?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의 방출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가스계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대부분 짧다. 최소 10초에서 아무리 길어야 7분이다. 대부분 10초 또는 30초에서 설계농도의 95%에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 얼마나 빨리 방출되어야 하는가?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에 있어 표면화재는 1분, 심부화재는 7분 이내에 방사되어야 한다. 또한, 심부화재에서는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이내에 소요량이 방사되어야 한다. ② 할론소화설비는 전역방출방식 및 국소방출방식 모두 기준저장량의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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