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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계수

심부화재 체적당 소화약제량 계산표가 의미하는 것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보면 표면화재와 심부화재에 대해 방호구역 체적장 소화약제량을 설정해 놓은 표가 있다. 여기에서 심부화재 체적당 소화약제량 계산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화재안전기준의 소화약제량 적용 기준표를 살펴보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5조(소화약제) 제2호를 살펴보자.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하여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호대상물 방호구역 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설계농도 유압기기를 제외한 전기설비, 케이블실 1.3kg 50% 체적 55㎥ 미만의 전기설비 1.6kg 50%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가공품창고, 박물관 2... 더보기
표면화재,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적용 원리를 알아보자. 앞 글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최소 설계농도가 34%인 이유를 알아봤다. 이번에는 표면화재에 적용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량 계산 기준 가. 약제 계산을 위한 기준표를 먼저 살펴보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5조(소화약제)에서 제1호를 살펴보면 전역방출식 표면화재에 대한 소화약제량 표가 나온다.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나.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가? 표면화재에 대해서는 방호구역의 체적 규모에 따라 방출계수(체적 1㎥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를 적용하면 된다. 다만, 그렇게 계산했더니 저장량의 최저한도의 양 미만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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