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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의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대피공간의 설치가.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어디에 설치하는가?대피공간은 거실이나 침실 한쪽 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관이나 직통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외기에 접한 발코니로 이동한 후 대피공간으로 최종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2.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발코니와 인접.. 더보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이란?  가. 발코니에 대피를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세대의 거주자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 외부 피난이 불가능할 때 구조대를 기다리는 공간이다.현관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연기가 가득하여 코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해 졌을 때 119 구조대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 최소 한시간 이상 열과 연기를 피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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