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를 설치한 객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거실 제연설비 적용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해당하는 층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즉, 해당하는 층에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가 있어도 모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3조(설치제외) 규정의 적용 가. 일부 숙박시설의 객실 다만,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제13조의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설치제외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