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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부에 폐쇄형 헤드 설치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라목 3)에 따른 무대부 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무대부 ①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설치된 무대부가 다) 및 라)에 해당하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되, 다)와 라)에 해당하는 무대부의 장소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라는 의미이다. 무대부가 아닌 장소 즉 관객석이나 다른 용도의 장소에는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게 된다. 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이유 무대부의 규모가 크고, 무대부의 특성상.. 더보기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서의 급수배관 구경 적용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 가.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곳은 “다”란 헤드 수 적용 2.7.3.1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구경은 "다"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2.7.3.1의 경우란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나. 연소확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의 충분한 소화수량 확보 이러한 장소는 천장이 높고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이다. 또한 헤드와 방호구역과의 수평거리(r 값)가 1.7m로서 헤드간 거리도 최대 2.4m 이하로 적용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화재시 다수의 헤드가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분한 방수량으로서 화세제어를 위해 급수배관의 구경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무대부라고 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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