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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손실

호스릴포소화설비와 포소화전설비의 방수구 수평거리가 다른 이유 수평거리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가. 화재안전기준에서 수평거리 적용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12조(포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제3항에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각각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나오는데 서로 적용하는 거리가 다르다. 나. 두 가지 모두 이동식 포소화설비이다. 호스릴포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전설비 모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즉 소화전 함과 방수구는 고정되어 있지만, 방수구로부터 연결된 호스릴이나 호스를 관계자가 직접 화재가 발생한 부분까지 이동시켜서 소화를 시도하는 소화설비이다. 다. 그런데 수평거리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스릴포소화설비는.. 더보기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별도독립방식을 채택하는 이유 별도독립방식이란 가.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의 특성 가스계 소화설비의 특징은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별도의 저장용기실에 집합 저장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금지를 위해, 전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손쉬운 안전 관리를 위해, 화재시 수동 조작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제적 운영을 위해 하나의 저장용기실에 집합하여 저장하고 있다. 보유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총 개수는 가장 큰 방호구역을 담당해야 하는 용량에 해당하는 만큼이다. 그러면서 저장용기 사이에 체크밸브의 설치를 통해 각 방호구역에 필요한 만큼의 약제들을 개방시킨다. 그리고 선택밸브를 통해 필요한 방호구역에 가스계 소화약제를 이송한다. 나. 배관을 별도로 독립해서 설치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호구역의 .. 더보기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꼭 별도로 설치해야 할까? 지난 포스팅에서는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왜 별도로 설치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꼭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혹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을 별도 구성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가. 별도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을 별도로 구성해야 하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가 없어지는 셈이다.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비치한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방화문으로 구획하라고 하였으니 원칙대로 별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 실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 배관의 길이가 길어진다. 방호구역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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