랙식 창고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창고시설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말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의 한 종류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목 2)에서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창고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