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체크형 폐쇄장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의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 규정에 대한 변화 실생활에서 불편감에 따른 개선 필요성 가. 기존(2004.6.4.)의 화재안전기준 규정 사항 2007.12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전에도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을 개방하는 상태로 유지할 때에는 화재감지기에 따라 닫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구역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에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나. 대부분의 출입문을 평상시 열어놓는 특성 사람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먼 층에 있거나 부속실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계단실을 문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문을 열 때마다 불편함이 있으면 아예 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고정시켜 놓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아파트 제연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