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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바닥면적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의 설치 규정  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대피공간의 설치 방법으로 총 5가지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는데, 제4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말한다. 해당 기준의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열리는 방향, 내화구조, 외기 개방, 비치해야 하는 기구 등, 면적 산정을 위한 공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더보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의 설치가.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에 설치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한다. 거실이나 침실의 한쪽을 구획하는 것이 아닌 발코니의 한쪽을 구획하여 설치한다. 현관 또는 직통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외기에 접하는 발코니로 이동하여 대피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설치대피공간은 인접하는 두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각 세대별로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대마다 각각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야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 위치에 설치① 대피공간은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피공간 자체가 바깥공기에 접하는 위치가 되도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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