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의 구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의 설치 기준 1. 피난기구의 설치 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 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동일 수직선상에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설치하고 한번 대피를 시작한 사람이 다른 경로로 갈 필요없이 지속적으로 피난층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피난층과 가까운 피트층에 도달하여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경우에는 피트층 내부를 통과한 후 중앙 코어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2.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를 설치한 대피실가. 대피실.. 더보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하는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의 설치 규정 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대피공간의 설치 방법으로 총 5가지 세부 항목을 규정하였는데, 제4항 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말한다. 해당 기준의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를 살펴보면 대피공간의 출입문 및 열리는 방향, 내화구조, 외기 개방, 비치해야 하는 기구 등, 면적 산정을 위한 공간 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