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아파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이란? 가. 발코니에 대피를 위해 설치한 공간이다.대피공간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공간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세대의 거주자가 대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나. 외부 피난이 불가능할 때 구조대를 기다리는 공간이다.현관을 통해 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현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승강장에 연기가 가득하여 코어를 이용한 탈출이 불가능해 졌을 때 119 구조대를 기다리며 버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세대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도록 하여 최소 한시간 이상 열과 연기를 피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