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은 어디에 설치하는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대피공간의 설치가.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규정대피공간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어디에 설치하는가?대피공간은 거실이나 침실 한쪽 공간이 아닌 발코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관이나 직통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외기에 접한 발코니로 이동한 후 대피공간으로 최종 대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다. 2.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발코니와 인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