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곤란성 반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시설에서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 1. 스프링클러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①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②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료시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 ②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