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에서 정하는 간인스프링클설비 설치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의 규정 가. 소방시설법에서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다. 따라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설치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서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중이용업소법에서 규정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