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량 1.15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송풍능력 가.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 필요한 급기량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 설치되는 급기송풍기는 급기량의 1.15배 이상의 송풍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급기량은 특별피난계단의 게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급기량(Q) = 누설량(Q1) + 보충량(Q2)을 말하다. 누설량(Q1)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 유지를 위한 공기량, 보충량(Q2)은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열렸을 때 방연풍속 형성을 위해 필요한 공기량을 말한다. 나. 급기량의 1.15배 이상 위에서 급기량은 수직선상에 있는 모든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으로서 누설량 + 보충량이라고 했다. 송풍기가 가져야 할 송풍능력을 이렇게 계산된 전체의 급기량에 1.15배의 여유율을 두는 이유는 풍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