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소화설비가 2개 이상 설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특례 적용 수원 겸용 특례 관련 기준 가. 소화수조에 저장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원량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수조에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의 양을 합산하여 저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즉 소화설비용 전용수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량에 합산하여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특례의 적용 ① 다만,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