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경미한 사항은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제외 대상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성능위주설계 변경신고 제외 대상가. 변경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단서에 해당하면 연면적ㆍ높이ㆍ층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나.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2. 제외가 가능한 건축법에서의 경미한 사항이란?가. 건축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나. 건축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