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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수조가 가져야 할 압력 제1항 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 가. 이는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규정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10호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펌프)의 송수량을 언급한 규정이다.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기준개수에 해당하는 모든 헤드에서 0.1Mpa의 방수압력과 8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형성되도록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동기 및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인 경우 해당 가압송수장치가 가져야.. 더보기
가압수조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압수조에 대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요구하는 이유 가. 가압수조란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수조에 있는 소화수를 고압의 공기 또는 불연성기체(이하 가압가스라고 표현)로 가압하여 송수하는 장치를 말한다. 수계소화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는 소화수에 압력을 가하여 수조로부터 배관을 통해 헤드까지 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소화수에 압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별도의 가압가스를 활요한 가압용기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나. 가압수조의 사용 목적의 특수성 펌프나 에어컴프레셔는 시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치이고 여러 분야에 사용되는 것들이라서 굳이 소방에서 규제하거나 형식을 정할 필요.. 더보기
가압수조방식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에 관하여 가압수조방식의 상용전원 설치방식 가.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규정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가압수조방식인 경우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지속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상용전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데 상용전원이라고 표현하는 주전원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한다. 제어반, 송수펌프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용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저압, 고압, 특별고압수전에 따라 분기하는 방법 또는 설치하는 배선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나. 상용전원 설치 방식에 대한 제약이 없다. 즉,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는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에 의한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의 가압송수장치인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의 저압수전 또는 특별고압수.. 더보기
가압수조는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술기준의 규정 가.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의 2.2.4.2 내용을 살펴보자.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로 가압수조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가압수조 및 가압원(질소 가압용기)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수계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는 작동할 때 별도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작동 가능한 설비이다. 화재로 인한 주전원의 단선 및 정전 등에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가압수조 및 가압원 모두를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화재 및 재해로 인한 피해 우려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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