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실의 온도가 40℃ 일 때 나타나는 현상 법령에서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을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에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를 규정할 때 저장용기실의 온도가 40℃ 이하인 곳이어야 하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저장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온도를 40℃로 규정한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만약 저장용기실의 온도가 40℃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온도 증가에 따른 내부 압력 증가 가. Liquid Full 현상 발생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비롯한 가스계 소화약제는 압력을 가하여 저장용기에 액상으로 충전한다. 그러면 저장용기에는 상온에서 액상의 공간과 기상의 공간이 존재한다.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면 액상의 소화약제가 기화되기 시작하여 기상의 공간을 꽉 채우게 된.. 더보기 이전 1 다음